정관 제10조에 의한 제3자배정방식의 신주를 아래와 같이 발행함에 있어

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공고합니다.

신주발행사항

1.신주식의 종류와 수: 전환상환 우선주

2.신주식의 납입기일 : 2024년 06월 20일

3.신주식의 인수방법 : 당사 정관 제10조 및 상법 제 418조2항에 단서에 의한 제 3자배정

4.세부사항 문의 : 02-6736-9990

5. 공고일 : 2024년 6월 5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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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이 언, 이 범 용